처갓집양념치킨과 '배민 온리' 업무협약 체결시민단체 등 "배달앱 내 경쟁 저해 우려"배민, "프로모션 참여 업주 재량 … 불이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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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처갓집양념치킨 가맹본사인 한국일오삼과 진행하는 프로모션에 대해 관련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4일 배민은 입장자료를 내고 한국일오삼과 상생프로모션에 참여하는 가맹점에 한해 중개이용료 인하, 가맹본사와 배달플랫폼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배민은 한국일오삼과 배민 단독 입점을 조건으로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낮추는 ‘배민온리’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배민은 “실제로 대다수 가맹점주가 이번 상생프로모션에 대한 취지에 동감하며 참여 의사를 밝혔다”면서 “또 배민의 고객 유입이 늘어나며 입점한 다른 입점 파트너에 대한 주문도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민은 또 “상생프로모션은 가맹점주의 자발적 선택으로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참여한 후라도 언제든지 미참여로 변경가능하다”면서 “가맹점주는 각자의 영업 전략과 수익 구조를 바탕으로 당사가 제공하는 혜택이 다른 플랫폼을 통한 매출 기회비용보다 크다고 판단했을 때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프로모션에 참여하지 않는 가맹점주도 일반 업주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으며, 앱 내에서 브랜드관 노출 제외와 같은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상생프로모션은 경쟁사를 배재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경쟁활성화 측면에서 플랫폼이 혜택 강화를 통해 파트너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이라면서 “특정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본부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과 처갓집양념치킨의 배민온리 계약에 대해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계약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배달앱 시장 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것.

    참석자들은 “공정위가 이번 배민 온리 계약이 업계 전반에 확산돼 구조적 차별로 안착되지 않도록 신고 혐의를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야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