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연임 6개월 내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분기별 2회씩 연 8회 운영 회계·세무·윤리 등 15시간 필수 이수… "정비사업 투명성 제고·분쟁 예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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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임원을 대상으로 한 ‘조합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교육은 지난해 11월21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오는 3월16일 시작한다. 대상은 법 시행 이후 선임되거나 연임된 조합설립추진위원장, 조합임원(이사·감사), 전문조합관리인 등이다.

    국토부 주관 교육은 올해 분기별로 2회씩 총 8회에 걸쳐 실시되며 회차당 3일간(15시간)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정비사업 제도 △회계 및 세무 직무 소양 및 윤리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도정법 개정안 중 절차 간소화와 갈등관리, 투명성 제고 관련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1분기 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3월3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현행법상 조합임원 등은 선임·연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기간 내 미이수 시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 직무대리는 "정비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조합임원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제고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본부장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