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4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 최종안 4월 중 발표 … 스코프3, '3년 유예'2035년 NDC 달성 위해 10년간 790조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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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윤세라 기자
국내 기업들이 적용받게 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의 최종 밑그림과 구체적인 도입 시기가 마침내 윤곽을 드러냈다. 공시는 자산총액이 30조원 이상인 대형 상장사를 시작으로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0년간 790조원이 공급된다. 이번 발표의 핵심 쟁점이었던 스코프3 배출량 공시는 3년 유예된 2031년부터 진행된다.금융위원회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국내 ESG 공시기준 최종안과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다.◇ 2028년부터 단계적 도입 … 스코프3, 2031년부터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는 오는 2028년부터 자산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2027년 연결 자산총액 기준)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이후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기업들의 시행 첫해(2028년) 초기 데이터 수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산이나 매출액 비중이 그룹 전체(연결 기준)의 10%에 못 미치는 소규모 종속회사는 최초 1년간 공시 의무가 면제된다.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호소했던 '스코프3(Scope 3)' 공시는 2031년(2030년도 실적 기준)까지 3년간 도입이 유예됐다. 스코프3은 기업이 공장을 가동하며 직접 배출하는 탄소(스코프1)나 전기 사용 등으로 인한 간접 배출(스코프2)을 넘어, 협력사와 물류 등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모든 탄소 배출량을 추적해야 하는 가장 까다로운 기준이다. 또 탄소 배출이 적은 소기업은 공시를 면제하고 추후 제도가 안착된 이후 범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초기 기업들이 우려하는 '처벌 공포'를 달래기 위한 유연한 완충 장치도 대거 포함됐다. 제도가 완전히 안착할 때까지는 과징금이나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법정 공시(자본시장법)' 대신, 위반 시 제재금이나 벌점 부과에 그치는 '거래소 공시' 방식으로 우선 운영된다.또한, 제도 초기에는 예측 또는 추정정보를 활용하더라도 '면책(세이프 하버·Safe Harbor)'이 적용된다. 무조건적인 제재보다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공시 역량을 키우도록 '계도'에 힘쓰겠다는 의지다.공시 시점도 현실을 반영해 유연하게 분리했다. 원칙적으로는 매년 3월 말(연말 결산시점)에 공시해야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수치에 한정해 8월 중순(반기 결산시점)까지 낼 수 있도록 기한을 늘려줬다. 환경부가 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매년 5월경에야 기업의 배출량을 공식 인증해 주는 실무적인 시차를 고려한 조치다.◇ "글로벌 룰 따르되 현실 감안 … 섣부른 정책 공시는 제외"국내 ESG 공시기준은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기준을 따랐다. 다만 초안에 담겼던 '정책 공시(제101호)' 항목은 이번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아직 국제적으로도 명확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자칫 해외 경쟁사 대비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기업의 우려가 고려됐다.금융위는 이번에 발표한 로드맵 초안을 바탕으로 3월 말까지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다. 이후 의견 조율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
- ▲ 이억원 금융위원장 ⓒ윤세라 기자
◇ 2035년 NDC 달성 위해 10년간 790조원 공급지난해 11월 정부는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새로운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했다. 기존 목표치(40%)보다 허들이 대폭 높아지면서, 산업계 전반에 강도 높은 '녹색 전환(K-GX)'과 기술 혁신이 필요해졌다.이를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총 790조원을 투입한다. 이는 당초 구상했던 지원 규모(2024~2030년, 420조원) 보다 두 배 가량 확대된 규모다. 이 중 7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 50% 이상이 지방(비수도권)에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정책 금융이 선제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부문에 나서면 자연스럽게 민간 은행권의 자금까지 따라 들어오게 만드는 '연쇄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탄소 업종 저탄소 전환 지원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고탄소 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도 도입된다. 철강, 화학, 시멘트처럼 태생적으로 탄소 배출이 많은 전통 제조업체들이 저탄소 공정으로 탈바꿈할 때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정부는 '무늬만 친환경'인 그린워싱을 막고 산업계 자금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환경부, 산업부와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전환금융을 미리 도입한 EU의 개념체계를 벤치마킹한(K-Taxonomy, 한국형 녹색분류체) 방식과 일본의 '업종별 탄소감축 로드맵' 방식을 융합해 우리 산업 구조에 최적화된 방식이다.◇ 은행권 고민 덜어줄 기후금융 정보 인프라 '고도화'마지막으로 정부는 금융회사의 '데이터 부족'을 해결하고 기후금융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 기후금융 인프라도 대폭 고도화된다.우선 실시간 기후금융 정보와 K-Taxonomy 판단 가이드를 제공하는 '기후금융 웹포털'이 구축된다. 이를 통해 은행들은 기업의 공정·기술·프로젝트가 녹색 또는 전환금융 기준에 부합하는지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금융회사 포트폴리오의 탄소성과를 관리하는 '금융배출량 플랫폼'도 구축돼, 대출·투자 등으로 금융회사가 간접적으로 배출하는 탄소배출량(Scope 3)을 손쉽게 계산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후위기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우리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우리 기업과 경제의 녹색전환(K-GX)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인프라로서 기업의 공시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이 K-GX의 중추적 조력자로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탄소중립과 녹색 신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