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안 입법예고 … 2분기 시행 예정경찰청·권익위 신고 시에도 포상금 지급 … 부처 간 장벽 허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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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주가조작과 회계부정을 뿌리 뽑기 위해 내부고발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상한선을 전면 폐지한다. 적발 및 환수된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등 내부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끌어내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이 시행될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 2분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위험부담 대비 보상 충분히" … 지급 상한 30억·10억 벽 허문다가장 큰 변화는 포상금 지급 상한액의 철폐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 신고 시 최대 30억 원, 회계부정 신고 시 최대 10억 원의 상한선이 존재했다. 수천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적발하더라도 내부고발자가 감수해야 할 위험(직장 상실 등)에 비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상한을 없애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 규모에 비례해 포상금을 산정하기로 했다. 특히 산정 방식도 단순화해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포상금 기준금액으로 설정,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최종 지급액을 결정한다.◇ 어디에 신고하든 포상금 … 기관 간 칸막이 제거신고 편의성도 대폭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특정 기관에 신고했을 때만 포상금이 지급되었으나, 앞으로는 경찰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한 사건이 금융당국으로 이첩·공유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또한, 부당이득 규모가 작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포상금(불공정거래 500만 원, 회계부정 300만 원)을 보장해 전반적인 신고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포상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조성 방안도 검토 중이다.◇ "걸리면 패가망신" 인식 확산 … 내부자 보호도 강화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주가조작은 반드시 드러나고, 적발되면 패가망신한다'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내부고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조치 등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