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법 개정 따른 지역별 이사제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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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4일 대전 유성구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진행된 신협중앙회 제53차 정기 대의원회 전경ⓒ신협중앙회
신협은 지난 24일 대전 유성구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제53차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대의원회에서는 사업계획·에산 등 주요 안건 심의·의결과 더불어 중앙회 이사 선출을 함께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신협법·신협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별 이사제'가 처음 도입·적용됐다.그동안 신협중앙회는 전국 단위로 대의원 13명을 선출해왔으나 특정 지역 의견을 중앙회 의사결정에 상시 반영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신협은 신협법 제71조의2에 근거해 선출이사 선출 체계를 '시·도 단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선출이사는 전국 15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 지역에서 1인씩 총 15명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신협중앙회는 "지역별 이사제 도입으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촘촘히 반영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대표성과 전문성을 함께 강화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달 1월 7일 실시된 중앙회장 선거에서 광주문화신협 고영철 이사장이 제34대 신협중앙회장으로 선출됐다. 고영철 신임 회장은 오는 3월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