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수급 개선·환율 안정 효과 기대기업은 조달비용 선택, 은행은 외화대출 확대시설자금 허용 이어 외화대출 활용 범위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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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외환시장 수급 개선을 위해 외화대출 규제를 한층 더 완화한다. 수출기업에 한해 국내 운전자금 용도의 외화대출을 허용하면서, 외화자금 활용 범위가 시설자금을 넘어 운영자금까지 확대된다.27일 한은에 따르면 이날부터 외국환은행이 수출기업에 대해 국내 운전자금 용도의 외화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외화대출 용도 제한 규제를 추가 완화할 방침이다.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은 원칙적으로 해외 실수요로 제한돼 왔으나, 외환수급 여건을 고려해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간 것이다.이번 조치는 선물환포지션 제도 조정, 외화예금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 지급, 국민연금 외환시장 참여 방식 개선 등 정부·한국은행의 외환시장 안정화 대책의 연장선에 있다. 앞서 한국은행은 2025년 2월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을 허용한 바 있다.완화 대상은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른 수출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외화대출 한도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 또는 해당 연도에 발생할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 운전자금은 금융기관 여신운용 기준에 따라 시설자금과 구분 가능한 자금으로, 관련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이에 따라 수출기업은 기존의 국내 시설자금 외화대출에 더해, 인건비·원재료 구입 등 운전자금까지 외화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은 원화와 외화 대출 가운데 조달 비용을 고려해 자금 조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한은은 기업이 외화대출로 조달한 자금을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외화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 입장에서도 외화대출 취급 확대를 통한 수익원 다각화가 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