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건 중 13.7%가 결산 정보 악용 … 79.2% 1분기 발생혐의자 84%가 내부자 … 66명(97%) 고발 등 무관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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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사 최대주주이자 대표 갑(甲)은 2월경 회사 자금사정 악화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해당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본인 명의 및 차명 계좌를 통해 소유 주식을 전량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 B사는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악화로 1~3월초 금융회사 대출 거절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동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매도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B사 최대주주이자 대표 을(乙)은 해당 미공개정보를 생성 · 지득하고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본인이 보유한 B사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상장법인 대부분이 12월 결산임에 따라 불공정거래 시도가 매년 초에 집중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이 1분기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집중감시해 혐의 발견 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 · 조치한 3대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정보 · 시세조종 · 부정거래) 사건 175건 중 결산 정보 관련 사건은 24건(13.7%)으로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 대부분(19건, 79.2%)이 1분기에 발생했다. 나머지 사건(5건, 20.8%)도 반기검토 등이 진행되는 3분기에 발생하는 등 회계감사 시기와 겹쳤다.

    불공정거래 종류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16건(67%)으로 가장 많고, 상장폐지 또는 담보주식 반대매매 방지 등을 위한 부정거래(6건, 25%), 시세조종(2건, 8%) 사건도 있었다.

    결산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의 대부분(14건, 87.5%)은 감사의견 부적정, 영업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했다. 결산 과정에서 재무 상태 개선으로 관리종목 지정 해소 가능성 등을 인지하고 주식을 미리 매수한 호재성 정보 이용 사례도 있었다.

    주된 혐의자는 최대주주, 임직원 등 회사 내부자로 나타났다.

    혐의자 68명 중 57명(84%)이 당해 회사 임원(35명), 최대주주(18명), 직원(4명) 등 내부자였으며 나머지(11명, 16%)도 1차 정보수령자 등 회사 내부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로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혐의자 대부분(66명, 97%)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등 엄중 조치했다. 

    이들 기업의 주요 특징을 보면, 해당 기업들은 불공정거래 발생 직전 장기 실적 부진(14개사), 적자 전환(4개사) 등으로 인해 재무구조 · 자금사정이 열악했다.

    이들 기업은 부채비율(평균 212%) 등이 상장사 평균(2025년 9월 말 112.8%)을 크게 상회해 원리금 지급연체(2개사), 기업회생절차 개시(4개사), 파산신청(1개사) 등에 이르기도 했다. 부동산, 자기주식 등 대규모 보유자산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7개사),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9개사) 등을 통해 대규모 외부자금 조달을 시도하기도 했다. 

    또 해당 기업은 불공정거래 발생 전에 최대주주 · 경영진이 교체되거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기업들은 재무구조 악화 및 경영실적 부진에 따라 최대주주 · 경영진 변경이 빈번해 경영권이 불안정하며 교체된 최대주주 · 경영진이 이를 감추거나 부실기업 이미지 탈피 등을 위해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7개사)도 확인됐다. 불공정거래 발생 직전 최대주주 · 경영진 교체와 더불어 기존 영위 중인 사업과 무관한 신규사업을 정관에 추가하기 위해 임시주총을 개최하는 경우(4개사)도 있었다.

    아울러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발생 기업은 주로 자본 규모가 작은 코스닥 상장사로 나타났다. 감사의견 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 이미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 의견을 받거나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결산시기에 감사의견 비적정,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등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집중감시하고 혐의 발견 시 가담자를 발본색원해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 등을 중심으로 주요 위반 사례 전파 및 관련 제도 · 규제 교육 등을 적극 실시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사전 예방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