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부실 PF 최종 담보평가액 제한 … 공시지가 등 원칙 적용PF 20% 제한·합산 50% 상한 … 중앙회 비율 7%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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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관리에 고삐를 죈다. 장기 부실 PF의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을 엄격히 하고 PF 대출 한도를 20%로 제한하는 한편 자본 규제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금융위원회는 오는 3일부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우선 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한다. '고정 이하'로 분류된 장기 부실 PF 대출은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 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예외 적용 범위도 축소한다.3개월 이내 법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인 경우에 한해 한 차례만 회수예상가액으로 최종 담보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담보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라도 다른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에 따라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예컨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의 과대 계상을 방지하고 건전성 분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부동산 PF 대출 한도도 신설된다.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총대출 대비 20%로 제한하고 부동산업·건설업 대출과 PF 대출을 합산해 총대출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조합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 시기는 내년 4월 1일로 정했다.상호금융조합의 손실 흡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신협의 재무상태 개선 권고 기준인 최소 순자본비율을 4%로 재무상태 개선 요구 기준은 0%로 상향한다. 다만 신협의 자본 적립 부담을 고려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함으로써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할 계획이다.아울러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상향해 위기 발생 시 조합 지원 역량을 확대한다. 다만 각 중앙회별 자본 구조와 특수성을 고려해 적용 시기를 차등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자본 확충 기간을 보장하고 중앙회의 조합 지원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16일까지 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