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CEO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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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이 새도약기금에 대한 대부업권의 참여를 독려했다. 또 대부업권의 과다추심과 부당한 시효 부활행위 등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새도약기금에 대한 대부업권의 참여를 독려했다. 또 대부업권의 과다추심과 부당한 시효 부활행위 등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3일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17개)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권익 보호 및 제도권 금융회사로서의 신뢰성 제고를 당부하는 한편,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금감원은 우선 대부업권의 적극적인 새도약기금 참여를 독려했다.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한 공적 안전망으로 사회적 책임과 포용금융 학대에 동참해달라는 당부다.금융당국도 협약에 가입하는 대부업체에 대해 ▲협약 가입 대부업체에 대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대상채권 매각 허용(원칙은 펀드에만 매각) ▲새도약기금 가입 대부회사에 은행권 차입 허용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참여유인을 높인다는 계획이다.현재 대부업권 상위 30개 사(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중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회사의 수는 작년 말 10개 대비, 3개가 증가한 13개 사다.아울러 금감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연체이자 제한, 과다 추심 제한 등 대부업 이용자 보호 규제를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대출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기한 미도래 부분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 금지(원금 5000만 원 미만), 상각채권 양도 시 장래 이자채권 면제, 추심총량제, 추심연락 유형 제한 요청권 등이다.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원금 3000만 원 미만)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원리금 감면 및 만기 연장 등 채무조정 제도를 활성화할 것도 촉구했다.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채무조정제도가 정착되도록 매월 채무조정 승인 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 해킹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에 대한 정보보안 의식을 강화하고 관련법령상 보안대책 수립도 주문했다.금감원은 올해 대부업권의 신용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현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대부중개사이트 영위업자 등으로부터 입수한 대출 문의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넘기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올해 중 대부중개사이트 영위업자 및 대부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위법 사항이 발견된 경우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대부업권의 개인채무자보호법, 대부업법 등 관련 법률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채무조정제도가 정착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대부업권의 신용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현황, 허위·과장광고 여부, 불법사금융 연계 여부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이 자리에서 대부업권 CEO들은 법정 최고이자(연 20%) 규제를 준수하면서 높은 조달금리와 대손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타 금융권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 제한 완화,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 관련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