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60% 이상 벤처·혁신기업 투자만기 5년·최소 모집금액 3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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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투자자들이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기업성장펀드(BDC)가 이르면 다음 달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주식처럼 매매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오는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제도 시행 이후 시스템 정비를 거쳐 다음 달 중 운용사별 상품 출시와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BDC는 일반 투자자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비상장·벤처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장형 공모펀드다. 기존 벤처 투자가 기관이나 고액 자산가 중심의 사모펀드 형태로 이뤄졌던 것과 달리, 개인도 주식 매매 방식으로 벤처 투자 성과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펀드 상장은 코스닥 시장에서 이뤄진다. 

    BDC는 자산의 60% 이상을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벤처조합 등 성장 초기 기업에 투자하도록 설계됐다. 코스닥 상장 기업의 경우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 기업만 투자 대상으로 인정된다.

    반면 자산의 10% 이상은 국공채, 현금, 예·적금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해 일정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BDC 운용사는 투자자 모집 자금으로 벤처·혁신 기업의 주식이나, 전환사채(CB)·교환사채(E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연계채권을 매입하거나 금전 대여 방식으로 투자하는 구조다. 

    투자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도 마련됐다. 동일 기업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해 동일 방식으로 투자할 수 없고, 특정 기업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는 것도 금지된다.

    펀드 만기는 5년 이상, 최소 모집금액은 300억원이다.

    비상장 기업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기반으로 한 투자심의위원회가 기업의 성장성 및 신용위험 등을 사전 심사한다. 또 분기마다 펀드 자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하고, 외부 평가는 반기마다 실시한다.

    BDC 투자를 받은 비상장 기업에는 기술특례상장 기술평가 시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BDC 투자를 받은 기업이 상장을 통해 성장하면 투자 수익이 투자자에게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한편 기존 종합운용사는 제도 시행과 동시에 BDC 운용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벤처투자회사(VC)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도 제도 진입을 위한 특례가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BDC 도입은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면서도 일반 투자자 보호를 함께 고려한 제도"라며 "제도 안착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개선 사항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