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집무규칙 개정안 규정 변경
-
- ▲ ⓒ금감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권한을 확대한다. 금융감독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해 검찰 지시 없이도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도 정비해 수사 개시 여부를 당일에 결정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수사 적시성을 높이는 한편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공적 통제 장치도 함께 강화한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달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자본시장 특사경은 수사 개시 범위가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자체 조사 사건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금감원은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와 검찰 이첩 후 검찰의 특사경 수사개시 결정 등의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에도 인지수사권이 부여되면서 이 과정이 단축된다.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수심위의 인적구성도 바뀐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이 위원장을 맡는 현행 5인 체제는 유지하되 위원회 구성에서 금감원 위원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수심위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또한 위원 2인 이상의 찬성,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특히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수심위 개최일 당일에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심의·의결을 할 수 없다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에 반영했다.금감원은 "집무규칙 개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가 신속히 개시돼 증거 인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