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주주 변경 승인…의결권 기준 지분 58.7%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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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보생명
    교보생명이 저축은행업에 진출하며 종합금융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했다. 

    교보생명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국내 1위 SBI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교보생명은 지난해 4월 SBI홀딩스와 SBI저축은행 지분 '50%+1주'를 약 900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분 확보 이후 자사주를 제외한 의결권 기준 지분율은 58.7%수준이다. 교보생명은 당분간 현 경영진 체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SBI저축은행의 총 자산은 14조5854억원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교보생명의 보험 역량과 지방은행급 인프라를 갖춘 SBI저축은행이 만나 차별화된 금융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됐다"며 "양사의 강점을 바탕으로 고객 생애주기에 맞춘 금융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