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족액보다 훨씬 많은 수량 매도될 수 있어 주의담보비율 충족 여부는 반드시 '장 마감 후' 확인 필수해외주식 매수 시 낮은 담보인정비율로 반대매매 위험 증권사별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 방식 꼼꼼히 비교해야
  •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신용융자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반대매매 위험이 증가하고 관련 분쟁 민원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3일, 증권사 신용융자 반대매매 관련 주요 분쟁 사례를 토대로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8가지 사항을 안내했다.

    ◇ 담보부족액 15배 넘는 전량 매도 발생할 수도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반대매매 수량 산정 방식이다. 증권사는 신용거래약관에 따라 전일 종가 등 기준가격에서 일정 비율(15~30%)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반대매매 수량을 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담보부족 금액과 관계없이 보유 종목의 모든 수량이 매도될 수 있다. 실제 사례에서는 약 200만 원의 담보부족액이 발생했으나, 산식에 따라 약 3,000만 원 상당의 주식 405주 전량이 매도되기도 했다.

    ◇ "장중에 채웠는데?" … 담보비율은 장 마감 기준 

    장중에는 주가가 실시간으로 변하기 때문에 장중 확인한 담보비율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 담보비율 충족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장 마감 후 확정된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중 매도상환을 통해 일시적으로 담보비율을 충족했더라도, 이후 주가가 하락해 최종 담보비율이 미달하면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다.

    ◇ 해외주식 매수·종목 변경 시 유의 

    신용융자 계좌 내 현금으로 해외주식을 매수할 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주식은 국내주식보다 담보인정비율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동일 금액을 매수하더라도 담보비율이 급격히 하락해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반대매매 실행 전 투자자는 특정 종목의 처분을 피하기 위해 대상 종목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투자자가 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변경을 요청했음에도 증권사의 과실로 반영되지 않아 기존 종목이 처분됐다면 이는 증권사의 책임으로 판단될 수 있다.

    ◇ 이자율 부과 방식 등 세부 조건 확인 필수 

    증권사별로 상이한 신용융자 이자율 부과 방식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용 기간 전체에 최종 금리를 소급 적용하는 '소급법'은 기간별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체차법'보다 이자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증권사는 비대면 개설 계좌에 대해 지점 방문 계좌보다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기도 하므로 비교가 필수적이다.

    금융감독원은 반대매매가 이미 발생한 손실을 확정하는 절차에 가까우며, 실행 직후 주가가 상승했다는 사실만으로 반대매매 자체를 손실의 직접적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수금이 변제되지 않으면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향후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