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건 대출 회수 … 신규대출 최대 5년 제한관여 금융회사 임직원·대출모집인도 수사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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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 유용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적발 시 즉각적인 대출 회수 등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7일 대책 이후 금융회사 자체 점검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 2만여 건의 개인사업자 대출 중 총 127건(588억원)의 용도 외 유용 사례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이 중 91건 (464억원)의 대출을 회수했고 적발된 차주는 신용정보원에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해 최대 5년간 신규 대출을 제한하도록 했다.특히 현재 점검 중인 경락잔금대출과 농지담보대출 외에도 강남 3구 등 고위험지역이나 제2금융권에 대해 더욱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금감원은 다주택자 중 강남3구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일과 대출취급일이 6개월 이내로 근접한 고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유용에 관여한 금융회사 임직원과 대출 모집인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고 필요 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또한 이 원장은 가계대출 취급시 차주와 체결한 추가약정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의 철저한 사후관리도 당부했다.금감원은 가계대출 취급 시 차주와 맺는 △처분약정(1주택자가 규제지역 구입목적으로 주담대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필요),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유주택자가 생안자금 목적 주담대를 받는 경우, 누적 1억원초과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구입 금지 등), △전입약정(무주택자가 규제지역 구입 목적으로 주담대 받으면 6개월 내 전입) 등에 대해 점검을 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하반기 총 2982건의 약정 위반 사례가 확인됐고 현재 사후 조치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