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수시 모집·LH청약플러스서 신청신혼·신생아 6870가구…다자녀 2250가구
  • ▲ 전세임대 모집 정보. ⓒLH
    ▲ 전세임대 모집 정보.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일부터 신혼·신생아,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LH는 24일부터 연말까지 신혼·신생아,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국 총 9120가구 입주자 상시 모집을 시행한다. 유형별로는 △신혼·신생아Ⅰ유형 5700가구 △신혼·신생아Ⅱ 유형 1170가구 △다자녀 유형 2250가구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Ⅱ 유형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와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Ⅰ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맞벌이 90%)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Ⅱ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 전세임대 유형은 2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 신청은 LH청약플러스에서 연말까지 수시로 가능하며 신청 후 자격 검증 절차 등이 완료되면 입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