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상품, 대기업 가입건 90%중소기업 가입건은 5~10%더 유리한 상품 고의적으로 제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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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25일 46개 퇴직연금사업자의 준법감시인 및 퇴직연금 업무 담당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준법감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금감원이 최근 퇴직연금 검사에서 확인한 근로자 수급권 침해 사례, 선관주의 의무 미이행 등 주요 검사 지적사항 등을 사업자에게 공유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준법 역량을 강화·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금감원은 최근 퇴직연금 검사에서 확인된 퇴직연금사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미이행 등과 관련된 주요 검사 지적사례를 공유했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업무 적정성을 점검하고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지적 사례로는 △기업 규모에 따른 상품 차별 제공 △‘만기재예치’사용자에 대한 운용관리 소홀 △사용자에게 유리한 상품제시 노력 미흡 △장기 미운용 가입자에 대한 관리 소홀 △실물이전을 원하는 가입자에 대한 지원 부족 △가입자에게 불리한 연금지급 방식 운영 등이 있었다.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퇴직연금 검사 결과 일부 퇴직연금사업자는 판매 물량이 한정된 고수익 상품을 주로 적립금 운용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주요 고객에게만 적극 제시하고, 영세기업에게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금감원이 고수익률 상품(최고금리 정기예금) 가입 현황을 분석해보니 확정급여형(DB) 사용자 중 중소형사(50인 미만 기업) 비중은 약 20%에 해당하나 고수익률 상품 가입건은 5~10% 수준에 불과했다. 대형사 가입건은 90% 이상이었다.이에 금감원은 “사업자에게 공정한 상품 제공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상품제시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으며 향후 검사를 통해 상품제시 기준·절차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사용자에게 유리한 상품제시 노력도 미흡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 등이 본인의 투자 목표와 성향에 맞는 최적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제시해야 한다.그러나 일부 사업자는 확정급여형에 가입한 다수의 사용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의 상품이 아닌 계열회사 상품 또는 특정 금융회사의 상품을 장기간 계속해 선택하고 있는데도 이들 기업에게 더욱 유리한 상품을 제시하지 않는 등 선관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일부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을 1~2년 이상 운용하지 않고 대기성 자금(현금)으로만 두고 있는 확정기여형(DC) 가입자의 비중이 전체 가입자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가입자에 대한 적극적인 운용 권유, 상품제시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장기 미운용자 비율(15%) 및 타사 확정기여형 장기 미운용자 비율(0.1~11%)을 크게 초과하면서, 금감원은 퇴직연금이 가입자의 노후자금 마련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 장기 미운용자에 대한 관리 및 안내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다수의 퇴직연금사업자는 DC 가입자가 자사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때 가입자에게 실물이전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그 장점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 이에 상당수 가입자가 그간 운용해 왔던 상품을 매도 후 이전한 IRP 계좌에서 동일 상품을 매수하면서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해당 기간 해당 기간 동안 적립금을 운용하지 못하는 불이익 등을 겪었다.이외에도 일부 퇴직연금사업자는 IRP 가입자가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는 가입자가 본인의 재정 또는 건강상태 변경으로 인해 연금지급 기간·금액 등을 변경하고자 해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등 가입자에게 불리한 연금지급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는 가입자의 연금지급 신청 시 연금지급 유형, 자산관리계약 방식에 따른 세금·수수료, 적립금 운용방법 등의 차이점을 충실히 안내하지 않아 가입자가 연금지급 방식별 유불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연금을 개시하기도 했다.이에 금감원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위법·부당행위를 계속 점검하고 사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