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호재 정보 이용해 지인 명의로 5.5억 원 부당이득 취득CFD 및 일반 매매 수법 동원…임원 주식 소유보고 의무도 위반 금융당국 “자본시장 질서 교란 행위 엄중 조치 … 감시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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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전직 임원 C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 지인 명의 빌려 ‘몰래 매수’ … 5억대 수익 챙겨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사의 IR 담당 임원이었던 C씨는 직무 수행 중 자회사 B사가 개발 중인 면역세포 치료제가 특정 질병 치료 승인을 받았다는 호재성 내부 정보를 입수했다. C씨는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인 2022년 10월부터 11월 사이, 지인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A사 주식을 사들였다.

    특히 C씨는 일반 매매 방식뿐만 아니라 레버리지를 활용한 CFD(차액결제거래) 방식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C씨가 거둔 부당이득은 약 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주식 소유 보고 의무도 ‘무시’ 

    C씨는 미공개 정보 이용 외에도 자본시장법상 부과된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장사 임원은 본인 소유 주식 상황 및 변동 내역을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지만, C씨는 2021년 3월 임원 선임 이후 본인과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매하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금융당국 “엄중 조치로 시장 질서 확립”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상장사 내부자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최대 6배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불법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할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별도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당국은 앞으로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의심 사례가 있을 경우 금융위나 금감원, 한국거래소의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