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EIF 실시간 연동, 법인설립서류 번역·공증 대체MSCI 선진국지수 편입 지원 조치 일환
  • ▲ ⓒ예탁결제원
    ▲ ⓒ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1일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진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LEI 발급확인서 교부서비스'를 정식으로 개시했다고 2일 밝혔다.

    LEI는 2011년 G20에서 논의해 도입된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법인 및 펀드를 전 세계적으로 고유하게 식별하는 국제표준 등록 ID를 말한다. 

    LEI 발급확인서 교부서비스는 정부가 추진 중인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조치의 일환으로,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금융계좌를 개설할 때 겪는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LEI 검증수준이 'Level 1(완전검증)'인 법인이라 할지라도, 금융계좌개설 시 법인의 실명확인증표 제출을 위해 자국의 법인등록기관이 발급한 법인설립서류 등을 번역하고 공증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예탁결제원이 글로벌 LEI 재단(GLEIF)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해 생성 · 교부하는 'LEI 발급확인서' 한 장으로 복잡한 실명확인증빙을 갈음할 수 있게 된다.

    예탁결제원 LEI-K 홈페이지 회원이라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LEI 발급확인서를 신청하고 교부받을 수 있다. LEI 발급확인서에는 법인명, 법인주소 등 핵심 정보가 기재되며,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GLEIF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정보 대조도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 개시로 외국 법인의 서류준비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며 국내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심사 업무의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LEI 발급확인서 교부시스템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더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