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연계 업무협약 체결별도 신청 없이 보험료 산정
  • ▲ LH-건강보험 데이터 연계 업무협약 체결식. ⓒLH
    ▲ LH-건강보험 데이터 연계 업무협약 체결식.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임대주택 입주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정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LH와 건강보험공단은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입주민의 정확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LH-건보 데이터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조치는 입주자의 별도 신청 없이도 임대차 계약정보 연계를 통해 정확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인 사례다.

    건강보험료는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정보를 반영해 부과된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낮을수록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세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우선 부과되며 가입자 신청에 따라 조정이 이뤄진다. 

    LH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특성상 입주자가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입주자가 확정일자도 부여받지 않고 조정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시세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조정 신청절차를 모르거나, 직접 공단에 조정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LH는 입주자가 별도로 조정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시세가 아닌 임대주택 계약정보가 반영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연계를 통해 임대주택 입주자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료 부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기관 간 데이터 기반 협업을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