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횟수 기준 365회→300회 강화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부담 완화책 포함
  • ▲ ⓒAI 생성이미지
    ▲ ⓒAI 생성이미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지적돼 온 '과도한 의료 이용'에 칼을 빼 들었다. 내년부터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00회를 넘어서는 환자는 진료비의 90%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합리적인 의료 이용 유도와 건보 재정 건전성 강화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3일 입법 예고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1년간 병원 외래진료를 365회 초과해 이용할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90%를 본인이 부담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연간 300회로 대폭 낮춰 사실상 매일 병원을 찾는 '의료 쇼핑' 행태에 엄격한 잣대를 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아동이나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설정해 의료 약자의 피해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과도한 의료 이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요양급여내역 확인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누가 얼마나 자주 병원을 방문하는지를 상시 파악함으로써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직장인들의 건보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도 포함됐다. 기업이나 사업주가 가입자의 보수 정보를 공단에 통보해야 하는 기한이 기존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늘어나 업무 효율을 높였다. 연말정산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보험료에 대한 분할 납부 문턱도 월별 보험료 하한액 수준으로 낮아져 직장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퇴직 등에 따른 정산보험료의 분할 납부 횟수도 기존 10회에서 12회로 확대되며, 부당비율 계산 시의 수학적 연산 순서를 명확히 하는 등 행정적 미비점도 함께 보완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5월 4일까지 진행되며 보수월액 통보 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 관련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핵심인 외래진료 횟수 강화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뒷받침할 실시간 확인 시스템은 올해 12월 24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