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체적 지침 없이 의무 위반 단정 어려워"FIU, 특금법 위반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중징계업계 "향후 거래소 제재·분쟁에 영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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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두나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제재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9일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두나무의 조치가 충분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규제당국이 구체적인 조치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나무가 자체적인 대응 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사후적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금융당국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해당 처분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이번 소송은 FIU가 지난해 2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두나무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이석우 전 대표 문책 경고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영업 일부정지는 3개월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두나무는 같은 달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해 제재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켰다.FIU는 당시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19곳과 약 4만5000건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확인 의무(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다. 또한 여러 차례 업무협조 공문을 보내 거래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금세탁행위 등을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이로 인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영업 목적의 거래를 막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다만 당시 10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선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규제가 있었지만,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규제가 없었다.이에 대해 두나무는 "관련 법령 해석에 이견이 있으며 영업정지라는 제재 수위 역시 과도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1심 법원이 두나무의 손을 들어주면서 처분 취소 판단이 내려졌지만, FIU가 항소하면 쟁점은 다시 2심에서 다뤄지게 된다.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와 금융당국 간 법적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빗썸도 지난달 16일 FIU로부터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6개월간 영업 일부정지와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 금지 처분을 통보받은 뒤, 같은 달 23일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거래소들이 제재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금융당국이 제재 수위나 근거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