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거래 규정 미비 속 거래소 대응 노력 인정법원 "완벽하지 않아도 자체 관리 노력 있었다"두나무, 미신고 거래 비율 0.7% 관리…준법 노력같은 소송 진행 중인 빗썸 … 대응 수준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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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비트, 빗썸. ⓒ각 사
법원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금융당국 제재 취소 소송에서 '나름의 조치'를 인정하며 손을 들어줬다.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거래소가 실제 대응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제시하면서,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인 빗썸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관건은 '거래 차단 수준' … 두나무 0.7%, 빗썸은?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9일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제한 의무' 위반 여부였다.FIU는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거래소와의 거래를 충분히 차단하지 못했다며 제재를 내렸지만, 법원은 문제가 된 기간인 2022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재판부는 당시 '트래블룰' 적용 범위가 100만원 미만 소액 거래까지 규정돼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을 송금할 때 송·수신자 정보를 거래소 간에 확인·전달하도록 하는 규제다. 이러한 기준이 소액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만큼, 이를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 책임을 두나무의 고의나 중과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특히 법원은 두나무가 취한 '나름의 조치'에 주목했다. 두나무는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의 모니터링 솔루션을 활용해 미신고 사업자 주소로 향하는 거래를 감지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특정 주소로 자산 이전이 시도되면 위험 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 사업자로 판별될 경우 자동으로 거래를 막는 방식이다.두나무의 대응이 완벽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업자가 자체 기준을 마련해 관리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 인정됐다. '나름의 조치'를 통해 준법 노력을 했다는 점이 이번 판결의 핵심 근거로 작용한 것이다.이번 결과는 같은 사안으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빗썸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빗썸 역시 FIU로부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제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을 받고 현재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다만 결과가 그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또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 사업자의 실제 대응 수준이기 때문이다. 빗썸 역시 같은 분석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거래 차단 체계가 두나무와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됐는지는 재판 과정에서 입증돼야 한다.또 다른 변수는 전체 거래 가운데 미신고 사업자 관련 거래 비율이다. 두나무는 블록체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해당 거래 비율을 약 0.7% 수준으로 낮게 유지한 점이 준법 노력으로 인정됐다.문제된 거래 규모 자체는 두 거래소 간 큰 차이가 없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에서는 약 4만4948건, 빗썸에서는 약 4만5772건의 미신고 사업자 관련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수만 보면 빗썸이 다소 많지만 대부분이 100만원 미만 소액 거래라는 점은 두 거래소 모두 비슷하다.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빗썸의 대응을 두나무와 비슷한 수준의 '나름의 조치'로 인정할지가 소송 결과를 좌우할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