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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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검찰 고발 및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사 중인 모든 사건을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인지수사권을 갖게 됐다.금융위원회는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결 즉시 시행된다.기존에는 특사경이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정식 고발이나 통보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았다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 결과에 따른 사건이나 금융위·금감원의 공동조사 사건 등으로만 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앞으로는 금융당국이 조사 중인 사건 가운데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고 신속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지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심의를 거쳐 곧바로 특사경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무분별한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한 통제 장치도 함께 정비했다. 사건을 수사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수심위의 기존 위원 구성을 '금감원 부원장보'에서 '금감원 조사부서 부서장 및 법률자문관'으로 변경·추가해 전문성을 높였으며 조사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민간 위원은 배제했다. 또한 수심위를 소집하고 안건을 올리는 요건도 명확하게 문서화했다.금융당국은 "수심위만 거치면 당국이 조사하던 모든 사건이 즉시 수사로 전환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더 빠르고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