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940호 포함 전국 공급…소득·자산 기준 없이 최장 8년 거주5월 4~8일 LH청약플러스 신청…수도권 전세보증금 최대 2억원 지원
  • ▲ 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모집 일정.ⓒLH
    ▲ 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모집 일정.ⓒ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1일부터 신생아가구와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2순위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비아파트 전세시장에서 보증금 부담을 낮추고 주거 불안을 덜기 위한 공급으로, 전국 4200호가 공급된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세임대주택 유형이다. 입주 대상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다시 임대하는 구조다.

    공급 물량은 총 4200호다. 수도권이 1940호, 그 외 지역이 2260호다. 지역별로는 △서울 800호 △인천 250호 △경기 890호 △부산울산 400호 △강원 67호 △충북 115호 △대전충남 378호 △전북 212호 △광주전남 244호 △대구경북 396호 △ 경남 352호 △제주 96호가 배정됐다.

    입주 자격은 공고일인 4월 21일 기준 순위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소득·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은 1순위인 신생아가구·다자녀가구와 2순위인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는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억2000만원, 기타 지역 9000만원이다. 입주자는 지원 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와 지원금에 대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월 임대료 금리는 연 1.2~2.2% 수준이다.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 2억원짜리 주택에 입주할 경우 입주자 부담금은 4000만원, LH 지원금은 1억6000만원이다.

    청약 신청은 5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LH청약플러스에서 받는다. 신청자가 모집 물량을 초과하면 순위에 따라 선정하고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과 LH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