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완료 시 연대보증 즉시 면제 … 절차 간소화연대보증 해소 기간 190일 단축 … 재무 부담 경감연간 2.5조원 우발채무 조기 해소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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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가 건설사의 재무 부담을 덜기 위해 연대보증 제도를 손질했다. 사용승인 이후에도 이어지던 보증 책임을 조기에 해소해 건설사의 유동성과 수주 여력을 동시에 개선하겠다는 취지다.주금공은 22일 신규 보증 신청 건부터 시공사 연대보증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사용승인이 완료된 사업장의 경우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시공사 연대보증을 즉시 면제하는 것이다.기존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시행사 등 이해관계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연대보증이 해소됐다. 이 과정에서 절차가 지연되며 보증 책임이 장기간 유지됐고, 이는 건설사의 재무 부담과 신규 사업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이번 개선으로 연대보증 해소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약 190일 단축될 전망이다. 공사 측은 이를 통해 연간 약 2조 5000억원 규모의 우발채무가 조기에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잠재적 부채 성격의 보증 부담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건설사의 재무 건전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연대보증은 시행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시공사가 대신 책임을 지는 구조로,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숨은 부채’로 인식된다. 최근 금리 상승과 원자재 가격 부담, 해외 리스크 등으로 건설업계 전반의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러한 보증 부담은 수주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쳐왔다.다만, 이번 제도는 신규 보증 신청 건에만 적용된다. 기존 보증 이용 사업장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연대보증 해소를 추진해야 한다.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건설사들이 대외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적 보증기관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