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이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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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 모범관행을 도입한 후 이사회의 의사결정 기능이 강화되고 절반 이상이 소비자보호 전문 이사(CCO)를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도입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의 이행 현황을 올해 1분기(1∼3월) 중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은행(16개사), 증권(11개사), 생명보험(15개사), 손해보험(10개사), 저축은행(11개사), 카드(7개사), 캐피탈(7개사) 등 총 77개사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모범관행 도입 후 소비자보호 경영전략이나 정책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회사가 기존 55개사에서 69개사로 14개사 늘어났다.

    이사회 안에 소비자보호 관련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곳도 13개사 늘어난 15개사로 집계돼 전반적으로 이사회의 소비자 보호 의사결정 기능이 강화됐다.

    소비자 보호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선임한 금융사도 전체 77개사 중 41개사로 절반 이상(53.2%)이었다.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 방식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서면회의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이고 개최 주기도 반기였다.

    하지만 모범관행 도입 후 73개사는 최고경영자(CEO) 주재로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의결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했다. 73개사 중 11개사는 개최 주기도 분기로 단축했다.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의 권한도 강화돼 64개사(83.1%)는 CCO가 성과보수체계(KPI) 설계 등 소비자 보호 핵심사안 관련 배타적 사전합의권과 개선요구권을 보유했다. 이사회에서 CCO를 선임한 회사도 29개사 증가해 45개사로 늘었다.

    소비자보호 부서 인원수를 총인원수로 나눈 값도 작년 1월 1.65%에서 올해 1월은 1.87%로 상승했다. 생명보험이 3.0%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카드(2.3%), 손해보험(2.0%), 저축은행(1.7%), 은행(1.5%), 캐피탈(1.3%), 증권(1.1%)이 이었다.

    이밖에 모범관행 도입 후 70개사가 소비자보호 부서 인력의 평균 근속연수·업무경력이 요건을 충족했다. 금융지주사 중 4곳이 소비자보호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우리금융지주는 아예 지주 단독 CCO를 선임하는 등 소비자보호 조직문화가 빠르게 확산 중이라고 금감원은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