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발급 연령 만 7세로 하향만 12세 이상 가족 신용카드 발급 가능후불교통 체크카드 한도 10만원으로카드가맹점 가입도 비대면 확인 허용
-
- ▲ ⓒ금융위원회
다음달부터 초등학교 1학년도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된다. 또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를 전제로 가족 신용카드를 통해 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금융위원회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미성년자 카드 결제 편의성 제고 방안'을 오는 5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카드 발급 연령 기준 완화다. 기존에는 만 12세 이상부터 가능했던 체크카드 발급이 만 7세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초등학교 입학 시기부터 자녀 명의의 체크카드 이용이 가능해진다.가족 신용카드 발급도 제도적으로 명확해졌다. 그동안은 관련 근거가 불분명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 부모 신청을 전제로 한 가족카드 발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자녀가 가족카드를 통해 합법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후불교통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의 이용 한도도 확대된다.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가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카드의 월 한도는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이른바 '엄카(부모 카드 사용)'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카드 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소지를 낮추고, 청소년의 합법적인 금융 이용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다만 신용카드의 경우 후불 결제 구조인 만큼 과도한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용 한도 설정이나 결제 내역 공유 등 보호 장치와 함께 금융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가맹점 신청 시 모집인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모바일 기반 자료 제출 등 비대면 방식으로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카드 수납 편의성과 금융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