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심사·거래 모니터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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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도박·보이스피싱·자금세탁에 악용된 가상계좌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에 대한 가상계좌 재판매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PG사의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PG사의 시스템 구축 및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급증한 가상계좌 기반 불법 금융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PG사가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가상계좌를 가맹점에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PG사는 가상계좌를 재판매하면서도 가맹점에 대한 법적 관리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불법 가맹점 차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PG사의 심사·모니터링·자금세탁방지 책임을 제도화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새 업무처리기준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가상계좌 이용 가맹점에 대한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PG사는 가맹점의 실재성, 재무건전성, 사업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하며, 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거래 중단이나 계약 해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불법행위 의심 거래에 대한 사전 차단 장치도 마련된다. 고정식 가상계좌 발급은 정기 수납 등 제한된 목적에 한해 허용되며, 실시간 정산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대신 일괄 정산이나 지연 정산 방식이 기본 원칙으로 적용된다.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도 강화된다. PG사는 고객확인제도(CDD)를 철저히 수행하고, 지속적인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거래를 발견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거래보고(STR)를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은행·상호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불법 연루 PG사 현장점검, 소비자경보 발령 등 다각적인 대응을 이어왔다. 당국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보다 구조적인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계약 이후에도 지속적인 거래 감시를 통해 불법 가맹점 이용을 차단함으로써 범죄 피해 확산을 막고, 건전한 전자금융시장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PG사의 가상계좌 재판매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해 범죄 악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며 "시행 이후에도 이행 실태 점검과 테마검사를 지속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