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다크 앤 다커’ 아이언메이스 영업비밀 침해 소송서 승소대법 “게임 산업 내 유사한 영업비밀 침해행위 판단 기준 제시”넥슨 “게임 개발사의 자산 보호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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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슨이 내부 프로젝트를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개발한 아이언메이스로부터 57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대법원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상고를 각각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빼돌린 자료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며 85억원 규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1심에서는 유사성이 없다는 이유로 넥슨이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받으며 57원을 배상하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확정 판결에 따라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에 57억6464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영업비밀 침해행위 및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 증액배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이 사건 판결은 게임규칙을 포괄하는 장르를 비롯한 게임의 구성요소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게임 간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 산업은 이직이 활발하고, 퇴사 직후 스타트업 설립 역시 드물지 않아 영업비밀과 관련한 분쟁 역시 빈번한 분야”라며 “게임 산업 내 유사한 영업비밀 사건에서, 영업비밀의 특정, 영업비밀성, 영업비밀 침해행위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넥슨은 이번 판결과 관련 “이는 회사의 자산을 부당하게 탈취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다시금 확인해주는 판결”이라며 “특히 소스 코드, 빌드 파일 등 게임 개발의 근간을 이루는 자료들이 보호받아야 될 영업비밀로서 인정된 점은 게임 개발사의 자산 보호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업계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이번 민사 소송에 이어 이후 형사 소송에서도 대법원 판결이 충분히 고려되어 공정하고 합당한 결론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