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1일부터 5일까지 총파업 돌입 … 노조원 약 2500명 참여법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 마무리 공정 파업 제외노사, 임금·인사제도 등 입장차 지속 … 전날에도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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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지난달 24일 인천 송도 바이오캠퍼스 1게이트 앞에서 열린 투쟁결의대회에 참여했다. ⓒ조희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돌입했다. 사측이 전날 타운홀 미팅과 고용노동부 중재 면담을 통해 막판 대화에 나섰지만 노사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이번 파업으로 인해 6400억원의 대규모 손실을 포함해 글로벌 수주 경쟁력과 신뢰도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총 파업에 나섰다. 이번 파업은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다. 노사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2011년 창사 이후 처음이다.파업 전날인 4월 30일 사측에서는 존림 대표와 경영진이 타운홀 미팅을 주도하며 소통에 나섰다. 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사측과 노조의 면담이 있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노조는 파업 참여 인원을 약 2500명으로 집계했다. 노조 조합원은 현재 4000명이다. 앞서 지난달 28~30일에는 자재 소분 직무를 담당하는 60여명이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다만 버퍼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 제품 품질과 직결된 마무리 공정 관련 직원들은 파업에 참여할 수 없다. 법원은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이에 따라 생산 직무, QC, QA, 연구소, CDO, 공정설비 등 직원들만 파업이 가능하다.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2항의 적용 범위를 바이오 산업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해당 조항은 원료나 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실제 업계에서는 이번 파업이 글로벌 고객사 신뢰와 수주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바이오의약품은 살아있는 세포를 기반으로 생산되는 만큼 24시간 연속 공정 운영이 필수다. 공정이 단 한 번이라도 중단될 경우 해당 배치는 물론 연쇄적인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특히 공정 중단 시 수개월간 생산한 의약품을 전량 폐기해야 한다. 이에 따른 손실 규모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조 단위에 이를 수 있다. 실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파업 시 약 6400억원 규모의 직접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문제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CDMO 사업의 본질은 '신뢰'다. 글로벌 제약사들은 일정 준수와 품질 안정성을 기준으로 생산 파트너를 선택한다. 한 번이라도 납기 지연이나 생산 불안 이력이 발생하면 신규 수주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회사는 가용 인력들을 활용해 최대한 대응하고 있으나 일부 운영상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실을 완전히 상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노사는 그간 13차례 교섭을 이어왔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노조는 평균 14% 수준의 임금 인상과 임직원 1인당 3000만원 격려금 지급, 3년간 자사주 배정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채용과 승진, 징계 등 인사·제도 전반을 노조와 사전에 합의하고 경영권과 관련해서도 노사합의를 거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사측은 임금 인상률 6.2%를 제시했으며 인사·제도, 경영권 운영 합의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