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D 합법 테슬라 2.4% 그쳐 … 불법 활성화 시도 85건국토부, 위반사례 수사 의뢰 … 위반시 징역 2년 이하 등
  • ▲ 테슬라 FSD 기능 ⓒ연합뉴스
    ▲ 테슬라 FSD 기능 ⓒ연합뉴스
    국내 테슬라 차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산 모델은 자율주행(FSD)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데도 이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강제 활성화하려는 불법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국내에서 FSD 기능을 불법으로 활성화하려 시도한 사례는 총 85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국내에서 FSD를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은 미국에서 생산된 모델 S, 모델 X, 그리고 사이버트럭뿐이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는 국내 안전 인증 일부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 테슬라 등록 대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산 모델은 별도의 국내 안전기준 인증을 통과하지 못해 FSD 활성화가 제한돼 있다. 실제로 국내 테슬라 차량 18만684대 중 FSD 사용이 가능한 차량은 고작 2.4%(4292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차주들 사이에서는 비공식 외부 장비나 소스 코드를 이용해 강제로 FSD 기능을 깨우는 속칭 '탈옥' 방식이 공유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범죄 행위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무엇보다 미인증 소프트웨어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보험 보상 과정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적발된 위반 사례들에 대해 수사 의뢰를 진행했으며, 테슬라코리아 측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무단 활성화 차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부가 개별 차량의 소프트웨어 조작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어렵다는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박용갑 의원은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소프트웨어 조작 수법은 더욱 교묘해질 것"이라며 "단순한 사후 처방을 넘어, 무단 조작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