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D 불법 활성화시 운행 제한 … 2년 이하 징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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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SD로 운행되는 테슬라 모델3 ⓒ연합뉴스
국내 테슬라 이용자들 사이에서 유료 기능인 완전 자율 주행(FSD)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속칭 '탈옥' 사례가 늘어나자 국토교통부가 이를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하며 공식적으로 경고했다.국토부는 31일 무단으로 FSD를 활성화한 차량은 자동차 안전 기준 미달 차량으로 분류돼 운행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해당 이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FSD는 월 99달러를 내고 이용하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로 국내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모델S·X, 사이버트럭 등 일부 미국산 차종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다만 테슬라가 모든 차종에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되 국가별 규제에 따라 기능을 잠가두는 방식을 쓰는데, 이 잠금을 강제로 푸는 방법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앞서 테슬라코리아는 지난 27일 일부 이용자들이 해외에서 유통되는 외부 장비를 이용해 FSD를 무단 활성화하고 있다고 국토부에 신고했다.테슬라코리아는 무단 활성화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본사 차원의 추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대응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는 향후 이행 계획과 조치 결과를 테슬라코리아로부터 보고받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