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인정 건수 3만8503건…855건 추가 인정LH 피해주택 매입 8357가구…최소보장제 등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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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건수가 4만건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나선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8375건을 기록했다.

    6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855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855건 가운데 78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6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1192건 중 74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5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19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850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67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에게는 주거와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만3568건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8357가구이며 올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건수는 840가구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피해자의 전세대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 지원도 시행 중이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로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보증기관 보증분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이 우선 대위변제한 뒤 피해자가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증기관 보증분을 제외한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2024년 9월부터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과 카카오뱅크에서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최소보장제는 경·공매 절차 종료 이후 피해 회복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부족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선지급·후정산 제도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공매 전 우선 지급하고, 경·공매 종료 뒤에 국가가 정산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