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 개최 은행권, 2028년까지 4.25조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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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로고 ⓒ 금융위원회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공공부문은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지원을 통해 올해 6500억원이 공급되고, 은행권도 올해 1조29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26년 제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와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다"며 "금융의 본질은 자금이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것이며 '수익'과 함께 '가치'를 지향하는 대안적 금융 패러다임인 사회연대금융이 금융의 본질에 근접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먼저 공공부문은 올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출·보증·투자 등을 통해 약 6500억원을 공급한다. 이 중 보증 공급이 4450억원, 대출은 1450억원, 투자는 599억원 규모다.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의 경우 현재 연간 60억 수준의 자금공급 규모를 150억으로 확대한다. 사업수행기관도 현재 9개에서 15개로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신용보증기금은 올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27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신보는 2030년까지 3500억원 수준으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연대경제조직 전용 우대보증 한도와 공급 규모도 함께 확대한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의 개별 보증한도는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마을기업·자활기업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민간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은행권은 올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1조29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3년간 총 4조2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출자·출연, 제품 구매 등을 통해 향후 3년간 총 1190억원 규모의 지원에 나선다.이와 더불어 금융위는 신협중앙회의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통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농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의 기금 신설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개별 신협이 중앙회 승인을 거쳐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논의도 지원한다.사회연대경제조직 관련 정보 인프라도 확충한다. 현재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법인등록번호, 상호명 등 기본 정보만 제공 중인 신용정보원 데이터베이스(DB)에 지역·사회적기여도·취약계층 고용률 등의 정보를 추가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