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2일 출시 쉽지 않아 … 5월 중 출시 예상"삼전·하이닉스 기초자산 우선 허용·심화교육·예탁금 1000만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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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르면 5월 22일 상장이 예고됐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출시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금융위원회는 5월 중 출시 방침을 유지하고 있으나 정확한 날짜는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월 28일 공포 · 시행된 가운데, 이를 근거로 허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업계에서는 이르면 22일 거래소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봤으나 이 시기에 국민참여형 펀드 등 다른 자본시장 제도 역시 함께 도입될 예정이어서 혼선을 우려해 출시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르면 22일이라고 했지만 22일 출시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국민참여형 펀드 등 다른 제도도 함께 도입되는 만큼 혼선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5월 중에는 출시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동일종목 증권 운용한도는 자산총액의 30%에서 100%로 확대됐으며 동일종목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자산총액의 200%까지 허용된다.허용 상품 유형은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인버스 포함) ETF와 단일종목 커버드콜 ETF다. 기초자산은 시가총액 · 거래량 · 파생거래량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 우량주식으로 제한되며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개 종목만 해당한다.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에 투자하려면 기존 일반 레버리지 사전교육(1시간)에 더해 심화 사전교육(1시간)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며 기존에는 국내 상장 레버리지 상품에만 부과하던 기본예탁금 1000만 원을 해외 상장 상품의 신규 투자자에게도 적용한다. 상품명에는 'ETF' 표기가 금지되며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등 상품 특성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