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만2250원 … 6월 5500명·9월 4000명 채용 계획 "권익위·감사원 한 해 예산 약 2배 달해" 비판도 나와
  • ▲ 국세청. ⓒ국세청
    ▲ 국세청. ⓒ국세청
    국세와 국세외수입 체납액에 130조원에 육박하자 국세청이 기간제 950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체납 징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공고와 추가 공고 등에 투입되는 에산만 2134억원에 달해 예산 효율성 논란이 인다.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체납자 384만명(체납액16조원)과 국세 133만명(체납액114조원)에 대한 실태확인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9500명을 채용하고 전국 단위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한다고 1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이날부터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등 총 5500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동시 채용공고를 실시한다. 또 체납자 실태확인을 추진할 기간제 근로자 4000명을 오는 7월에 공고해 9월 중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채용한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까지 포함하면 총 1만명 규모가 된다. 

    국세청은 급여를 기존 최저임금(시급 1만320원)의 120%인 전국평균 생활임금(1만2250원) 수준으로 상향하고, 정액급식비도 매월 12만원에서 16만원으로 높인다. 여기에 4대 보험가입, 주휴수당, 연차수당(유급휴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도 보장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한 예산 2134억원을 확보했다. 최근 중동지역 상황 장기화로 고용이 위축됨에 따라 고용 취약계층에 공공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또 국세외수입 체납은 300여개 개별법률에 따라 4500여 관서가 징수하고 있었으나, 올해 국세청으로 일원화해 국가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게획이다.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 징수활동은 하지 않으며, 체납사실을 알리고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단순 사실행위만을 수행하게 된다. 체납자에게 필요 정보를 안내하고 납부 일정을 설명하는 등 전화로 확인하거나 체납자 거주지·사업장을 방문해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포함해 지원제도를 설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경제사정 등 개별적 상황에 따라 체납자의 유형을 나눠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한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국세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안내 및 복지 연계 등을 추진하고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는 국세청 체납 전담 공무원이 추적조사를 실시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체납 관리에 역대급 인원을 투입하고 나선 배경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의 영향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국세청 체납관리단의 경우만 봐도 걷어야 할 조세가 100조원 이상 밀려 있는 것 아닌가"며 "5000억원을 주고 1만명을 써서 10조원을 추가로 걷는다면 남아도 한참 남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쫓아와서 내도록 만들고 망신 당하는구나 인식을 심어주면 납부율이 올라가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예산 규모를 두고 논란도 일었다. 지난달 박수영 국민의힘 재정경제위원회 간사는 국세 체납관리단, 세외수입 체납관리단 9000 채용을 위한 2134억원의 예산을 두고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의 한해 예산 2배에 이른다"고 비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다수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업무를 단기간 내 일시에 확대해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세청은 올해 국세 체납관리단 예산안 편성 당시 국세 체납관리단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총 2000명을 채용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추경안을 통한 증원은 당초 계획과는 상반된다는 것이 예정처의 분석이다. 

    아울러 국회 기재위에서도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당시 국세청 실태확인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적 사업 규모 확대 검토를 부대의견으로 첨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