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도입해 판매 강제… "처분할 때까지 부과"관세청에 수입 단계 단속권 위임해 통관부터 차단긴급수급조정 위반에도 과징금·포상금 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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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영등포구 한일주유소에 지원금 사용가능매장 안내 스티커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속한 유통 촉진을 위해 물가안전법상 매점매석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이행강제금과 압수물품 매각 특례를 도입해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과징금 부과와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한다.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현행 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해도 시정명령에 따라 판매업체가 자발적으로 판매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압수 물품도 법원 판결 전까지 유통이 제한되고 확정 판결 이후 공매가 가능해 시장 공급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된다.정부는 매점매석금지를 위반해도 판매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부재함에 따라, 우선 시행령 개정으로 수입·통관 단계의 매점매석 단속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현행 주무부처 장관이 담당하는 보세구역 내 매점매석 물품의 단속권한을 관세청에 넘기는 것이다.경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적극 활용해 매점매석 물품을 처분한 경우에도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정부는 물가안정법 개정으로 신속 유통 강제수단을 도입한다. 긴급수급조정조치나 매점매석 금지 위반이 적발되면 물품 처분명령을 내리고 불이행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을 신설한다. 특히 물품의 처분을 명령했는데도 이행기간이 지나도록 처분하지 않는 경우 처분할 때까지 부과할 방침이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규모는 자본시장법이나 공정거래법 사례 등을 참고해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긴급한 공급 필요 시에는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품을 재판 전 매각하고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는 매각특례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정부는 물가안정법을 개정해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매점매석 금지 위반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신고활성화를 위해 최고가격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정부는 이달 중 물가안정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하고 오는 8월부터 물가안정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