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최대 700가구 미만까지 … 층수 제한 5층→6층빈 상가 등 활용해 프리미엄 원룸·오피스텔 3.3만가구지식산업센터 용도 전환 한시 허용…사업자대출 지원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정부가 주택 공급난 해소를 목표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도시형생활주택과 상가, 오피스텔 등 비(非) 아파트 11만가구를 공급한다. 아울러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빈 상가와 오피스텔을 원룸 등으로 용도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도 개소해 공회전 중인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 10만가구 착공도 지원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비 아파트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아파트보다 비교적 빠른 공급이 가능한 비 아파트 공급 물량을 늘려 실수요자들의 '패닉바잉(공황매수)' 수요를 가라앉히고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국토부는 도심 자투리땅에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2년간 2만6000가구, 2030년까지 7만7000가구 인허가를 지원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2012년 최대 12만가구, 수도권에만 7만4000가구 공급됐다. 하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및 분양성 저하 등으로 2023년 이후 공급물량이 5000가구 내외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에 정부는 가구 수 및 층수 제한 완화, 일조권 등 건축 규제를 개선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현행법상 300가구 미만으로 규정된 가구 수를 준주거·상업·공업지역은 500가구, 역세권은 700가구 미만으로 늘릴 계획이다.

    연립·다세대 층수 제한은 최대 5층에서 6층으로 상향하는 한편 기존에 150가구 이상 주택 공급시 의무화됐던 경로당·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경우 반경 300m 이내에 유사시설이 있는 경우 설치 면제된다.

    또한 국토부는 1인 가구 증가와 건축물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낮은 사업성과 겹겹이 규제로 방치된 공실 상가·오피스 등을 프리미엄 원룸·오피스텔으로 용도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향후 2년간 1만5000가구, 2030년까지 3만3000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2000가구 규모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리모델링하고 후 대상 단지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LH 내 '주거시설 전환 네트워크 센터'를 설치하여 리모델링 수요자와 설계·시공업체 매칭 및 사업 컨설팅도 제공한다.

    리모델링 수요자가 표준 리모델링 평면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LH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도 신설한다.
  • ▲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개선안. ⓒ국토부
    ▲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개선안. ⓒ국토부
    여기에 공실률 등 여건을 고려해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오피스텔 전환이 허용된다.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 도시·건축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공실 상태인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에 즉시 입주 가능하도록 입주자격도 완화된다.

    비 아파트 건설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정부는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기금 사업자대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용 60㎡ 이하는 대출한도와 금리가 현행 7000만원·3.8%에서 1억1000만원·3.4%, 전용 60~85㎡는 7000만원(공공한정)·4.0%에서 1억2000만원(공공·민간)·3.4%로 완화된다.

    또한 비주거시설에서 주거시설로의 원활한 용도변경을 지원하기 위해 비주거 리모델링 기금대출 및 준주택 모기지 보증을 신설·지원한다.

    이에 더해 아파트 등에 특화돼 운영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도 확대한다. 정부는 비 아파트 전용 특례 PF 보증 및 분양보증 상품을 신규 출시해 사업성 및 수요 검증을 마친 수도권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금 조달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장별 공급 애로요인을 실시간 파악하고 맞춤 솔루션을 강구하는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도 출범한다. 사업승인 후 1년 이상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지역 내 10만가구가 대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 내 인허가를 받고 착공하지 않은 주택 사업장은 약 32만3000가구 규모로 이 중 10만가구 가량은 평균 대비 착공이 1년 이상 지연 중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기관별 법령해석 차이와 PF 자금조달 애로, 자재수급 미스매치에 따른 공사비 분쟁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주택사업 관련 주요 협회에 전담 창구를 둬 현장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금융, 자재·공사비 등 관계 부처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범부처 협의체를 꾸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사항이 주택사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내부 규정개정 사항은 즉시 개정 및 시행하고 시행령 등 법령 개정사항도 3개월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실무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