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조4000억원 대비 절반 이하, 기준율 하향 조정생산적 금융 정책 방향에 맞춘 결과라는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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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이 6000억원 수준으로 반토막 나면서 은행권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금융당국이 자본 부담을 덜어준 만큼 생산적·포용적 금융 확대를 위한 정책 압박은 오히려 강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임시 제재자문위원회(제재심)를 열고 홍콩 ELS를 판매한 주요 은행 5곳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한 끝에 과징금 규모를 약 6000억원 수준으로의결했다. 해당 은행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곳이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대해 약 4조원 규모 과징금을 산정했다. 이후 심의 과정에서 2조원 수준으로 낮췄고, 2월에는 1조4000억원 제재안을 의결해 금융위원회에 상정했다.

    금융위는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법리 검토 보완을 이유로 제재안을 금감원에 돌려보내면서 추가 논의가 진행됐다. 금융위의 이례적인 제재 안건 반려를 두고 시장에서는 사실상 과징금을 추가로 감경하라는 신호로 해석했다. 실제 제재심에서는 위반 동기와 방법에 대한 평가가 하향 조정되면서 부과 기준율 자체가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제재 규모를 낮춘 것은 1조3000억원 규모 은행권의 자율배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초기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제재 수위를 대폭 낮춘 결과이기도 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소법 도입 이후 첫 대규모 과징금 부과된 사례로 위반 건 상당수가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며 “향후 관련 사례는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이 한발 물러선 배경에는 대규모 과징금 부과 시 향후 5년간 400조원에 달하는 생산·포용적 금융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도 풀이된다.

    공들이고 있는 ‘생산적 금융’ 기조 속에서 홍콩 ELS 과징금으로 은행권 자본 부담을 키울 경우 정책 방향이 서로 엇갈릴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최근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통해 은행·보험권 자본규제를 완화하고 최대 98조7000억원의 추가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제재심에서 잠정 결정된 6000억원 규모 과징금 안은 이달 중순에서 내달 초로 예정된 금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