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노위 기각 두 달 만에 뒤집혀 … 타워크레인노조 교섭권 확보"하청이 단독으로 안전설비 설치·해체 어렵다"… 산업안전 사용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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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양대노총 타워크레인노조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재심 판정에 나서, 초심인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중노위는 4일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건설·중흥토건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 신청' 사건에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타워크레인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됐다.이번 판정의 핵심 쟁점은 산업안전 의제였다. 중노위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등 하청업체가 단독으로 유해·위험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해체 등 구조적인 안전 개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원청인 중흥건설·토건이 해당 의제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다만 임금 직불제 의제에 대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노위는 "노사 자율교섭은 가능하겠지만, 회사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교섭의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의제별로 사용자성 판단을 달리 적용한 셈이다.이번 재심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중노위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직접 판단한 첫 번째 사건으로,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사건의 경과를 보면, 타워크레인노조는 지난 3월 24일 두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이 이를 거부하자 전남지노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전남지노위는 4월 10일 "하청업체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고, 노조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