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7개 노선 우선 도입 … 교통비 연간 56억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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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 개표구 ⓒ뉴데일리DB
다가오는 20일부터 수도권 전철 이용객은 화장실 이용이나 하차 착오 등으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탑승할 경우 기본요금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국토교통부는 15일 국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현재 수도권 전철 기본요금은 10㎞까지 1550원이다. 그동안 이용객들은 짧은 시간 역 밖으로 나왔다가 재탑승하더라도 기본요금을 다시 부담해야 했다.앞서 이용객들은 긴급한 용무가 있을 경우 역 직원을 호출해 비상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를 번거롭게 여기거나 제도를 알지 못해 요금을 중복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게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설명이다.앞으로 이용객들은 교통카드를 이용해 하차 후 동일 역의 동일 노선 개찰구를 통해 15분 이내에 재승차하면 요금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기본운임 면제는 전철 이용 과정에서 1회만 적용된다.국토부는 이번 제도가 연간 약 604만건의 이용에 적용돼 약 56억원 규모의 교통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적용 대상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노선이다. 1호선(연천~회기, 남영~신창, 구로~인천 등), 3호선(대화~지축), 4호선(남태령~오이도)을 비롯해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 등이 포함된다.다만 모든 노선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항철도와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등 민자철도 노선과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인천 1·2호선, 서울지하철 7호선 까치울~석남 구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