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6066건 … 전년 대비 2.5배 증가수용률 1.994% … 오늘부터 개별 우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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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관련해 6000여건 넘는 이의신청이 제기됐지만 이 중 2%만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토교통부가 게재한 관보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마감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이의신청 중 121호에 대한 조정을 결정하고 연관세대 279호를 함께 정정하기로 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접수된 이의신청은 6066건이다. 해당 기준으로 보면 이의신청 조정이 받아들여진 비율은 1.994%에 그쳤다.정정 결과는 오늘부터 7월 3일까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소유자들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올해 이의신청 건수는 지난해 2451건보다 2.5배 늘어난 수준으로 2021년 1만4200건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다.앞서 지난 3월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한 뒤 열람기간 의견 제출도 1만4561건으로 지난해 4132건의 3배를 웃돌았다.국토부는 다음달 27일까지 한 달간 서면으로 조정 공고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이의신청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해 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된다.또한 국토부는 2005년부터 올해 사이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중 정정 사항이 발견된 34호(다세대주택)에 대해서도 공시가격을 정정하고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이번에 정정된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 등 상세 내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을 말한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행정 제도 기준으로 사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