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구·기흥구·구리 규제지역 지정 … 주담대 LTV 70%→40%관리목표 미달 금융사 현장점검 예고, 은행권 대출관리 압박전세·신용·사업자대출까지 규제 확대 … 7월 1일부터 즉시 시행총량관리 강화 속 대출 문턱 더 높아져 … 실수요자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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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경기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로 강화했다. 여기에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지키지 못한 금융회사에는 현장점검까지 예고하며 부동산 규제와 은행 대출관리를 동시에 조이는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동탄구·기흥구·구리시에 대한 강화된 대출 규제를 7월 1일부터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가장 큰 변화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다. 규제지역에서는 일반 주담대 LTV가 비규제지역의 70%에서 40%로 낮아진다. 8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 가능액은 기존 최대 5억 6000만원에서 3억 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정책모기지, 서민·실수요자는 60~70%의 완화된 LTV를 적용받는다.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는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LTV 0%가 유지된다.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규제도 함께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취득하면 전세대출 이용이 제한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뒤 해당 주택을 구입하면 기존 전세대출도 회수 대상이 된다.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동안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살 수 없다.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과 규제지역 내 사업자대출 제한도 그대로 적용된다.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경과규정도 마련했다. 6월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을 마쳤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날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완료된 집단대출 사업장과 증액 없는 잔금대출 전환, 기존 LTV 범위 내 대환대출도 종전 기준을 유지한다.

    이번 회의에서 금융당국이 내놓은 가장 강한 메시지는 은행권을 향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근에도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관리 목표를 지속적으로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현장점검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지역 확대와 함께 은행권 관리 책임도 한층 강화되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에 이어 가계대출 관리 목표까지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시장에서는 대출 수요를 근본적으로 낮추기보다 금융회사에 총량 관리를 요구하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추가로 높일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부담만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특정 지역 규제보다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 책임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신호에 가깝다"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과 은행 총량관리가 동시에 강화되면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