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없이 의사 재량 전가 … 의료 현장을 사법 리스크 몰아넣어"전문의 초음파 진단·사후 관리 시스템 선제 구축 촉구… 강행 시 전면 거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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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프진 도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 중지 약물인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의 조기 도입을 추진하며 법 개정 전이라도 의료진의 재량에 맡겨 처방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산부인과계가 반발했다.지난 14일 정부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미프진이) 우리나라에선 허용이 안 돼 여성들이 해외에서 직구해 복용하는 모양"이라며 부작용 방지를 입법 완료 전이라도 의사 재량으로 미프진 약물 판매를 허용하자며 실용적 접근을 제안했다.이에 산부인과의사회는 명확한 법률적 테두리와 의학적 안전성 검증이 생략된 정책을 '졸속·편법 행정'으로 규정하며, 입법 미비에 따른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미프진의 위험성과 전문적 관리의 필요성이 도마에 올랐다.미국 FDA 등 글로벌 기준에서도 미프진은 엄격한 진찰과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자궁 외 임신을 배제하고 정확한 임신 주수(7~9주 이내)를 확진한 뒤 처방하는 고위험 전문의약품이다. 준비 없는 유통은 다량 출혈과 감염증, 불완전 유산에 따른 응급 수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자궁 적출이나 패혈증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법적 모호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합법적인 사용 주수와 허용 기준이 명시된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법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의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처방을 강행할 경우, 의료 현장은 극심한 사법적 리스크와 법적 분쟁의 도가니에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의사회는 약물 투약 전 주수 진단부터 투약 후 초음파를 통한 완전 배출 확인까지 전 과정이 산부인과 전문의의 통제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 판매 허용이나 약국 유통, 처방전 없는 유통 등 비의학적 편법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의사회는 미프진 판매 허용 지시의 즉각 철회와 함께,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와 태아 생명권을 아우르는 대체입법 마련, 사후 관리 시스템의 선제적 구축을 요구했다.김재연 회장은 "임신부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졸속 조치와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무모한 정책을 강행할 경우 전면적인 거부 운동을 포함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