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진료 수입과 별개 … '환자 관리·운영비·성과금' 명목으로 연 2.6억 추가 보상의협 반발 및 참여 저조에 지원금 2배 깜짝 인상 … '혈세 달래기' 비판 직면만성질환·돌봄 수행해 온 한의사 전면 배제 … 직역 형평성·지속가능성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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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생성이미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수혜 규모의 적정성과 직역 간 형평성 문제로 전면 확대되고 있다. 복지부가 제시한 4단계 보상 구조를 두고 한의사들이 "참여가 저조한 의원들을 달래기 위한 과도한 재정 퍼주기"라며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복지부가 설계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보상체계는 ▲진료서비스 보상(진찰·검사·처치) ▲일차의료서비스 보상(교육·상담·조정) ▲운영지원 보상 ▲성과보상 등 총 4가지 단계로 나뉜다. 기존의 행위별 수가 진료 수입은 그대로 보장하면서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3가지 형태의 지원금을 중첩 지급하는 구조다.15일 대한한의사협회의 세부 분석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한 A의원이 환자 1000명을 등록·관리하며 '통합수가제'를 선택할 경우 수령하는 비(非)진료 수입성 지원금은 연간 2억6000만 원에 육박한다.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일차의료 서비스 보상이다. 의원이 관리하는 환자 1000명이 건강 상태별 1~4군(1군 200명, 2군 230명, 3군 270명, 4군 300명)으로 분포된다고 가정했을 때,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교육·상담 및 관리 보상액만 연간 1억8918만3390원에 달한다.여기에 단독으로 다학제팀을 구성해 운영할 경우 지급되는 운영지원 보상금 3000만원이 더해진다. 또한 일차의료 서비스 보상과 운영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의 약 20% 수준으로 책정되는 성과보상까지 별도로 얹어져 최대 약 43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결국 시범사업 참여 동네의원은 환자 진찰이나 검사, 처치 등으로 발생하는 순수 진료 수입과는 별개로 오직 '환자 등록 및 관리' 명목만으로 연간 최대 2억 6000여만 원의 국비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최근 인상된 의원급 초·재진 진찰료와 만성질환 심층진찰료, 기본 진료 수입까지 더해질 경우 실제 동네의원이 챙기는 재정 규모는 더욱 늘어난다.이를 두고 복지부가 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재정을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다학제팀 운영지원금을 기존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00% 기습 인상했다. 의료계 내부의 반대로 양방의원들의 시범사업 참여 의지가 낮아지자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인센티브를 두 배나 올려주며 참여를 구걸하고 나선 셈이다.가장 큰 문제는 형평성과 정책의 정당성이다. 한의원과 한의사들은 이미 만성질환 관리, 방문진료, 노인 건강관리,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일차의료 현장을 지켜왔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이들을 시범사업 구상 단계에서부터 전면 배제했다.보건의료 전문가들은 특정 직역 카르텔에 휘둘려 국민 혈세를 남용하는 방식은 일차의료의 혁신이 아닌 '직역 특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한의협은 지난 9일에도 "양의사 카르텔이 만든 양방 단독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어 복지부의 강행 시 직역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