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업 정산자금 외부관리 이어 감독체계도 손질다단계 PG 관리 강화…수수료 고지 의무도 구체화대규모유통법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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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시장의 건전성과 가맹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결제수수료 공시와 다단계 PG 관리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이후 정산자금 보호에 이어 감독체계 전반을 보완하는 후속 조치로, PG업계에 대한 규율은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정작 티메프 사태의 직접 원인이 되었던 이커머스의 판매대금 정산 구조 개선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전자금융업 가맹점 수수료 고지 의무를 구체화하고 다단계 PG 결제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가맹점 결제수수료 고지 의무를 구체화하고 다단계 PG 결제 구조 관리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선불업자와 상위 PG업자는 하위 PG업자의 재무건전성과 정산자금 관리 현황, 불법행위 위험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위험도가 높은 업체에는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티메프 사태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PG 시장 제도 개선의 연장선에 있다.

    티메프 사태는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을 플랫폼이 운영자금으로 유용하면서 1조원대 미정산 피해를 낳은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PG 정산자금 보호장치 부재와 다단계 PG 구조, 전자상거래와 전자금융업의 겸영에 따른 내부통제 미흡 등 제도적 허점이 한꺼번에 드러났다.

    이후 금융당국은 PG업을 중심으로 제도 보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화와 다단계 PG 관리 강화, PG업 적용 범위 명확화 등 후속 규제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특히 PG업의 정의도 명확히 했다. 제3자 간 거래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행위를 PG업으로 규정하는 대신, 자기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뤄지는 정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규율 범위를 한정했다.

    이에 따라 PG업은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이커머스의 판매대금 정산은 대규모유통업법이나 전자상거래법 등 별도 법체계로 규율하는 방향이 보다 명확해졌다는 평가다.

    이처럼 금융 분야의 제도 보완은 상당 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정작 티메프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꼽힌 이커머스의 판매대금 정산 구조 개선은 여전히 제자리다.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계류 … 반복되는 미정산 사태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메프 후속 대책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대금 20일 내 정산과 판매대금 50% 이상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정산기한과 규율 방식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며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그 사이 유사 사례도 반복됐다. 지난해 명품 플랫폼 '발란'은 판매대금 지급을 미루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결국 파산했다. 이용자가 보증금을 걸고 목표 공부 시간을 달성 시, 보증금에 추가금을 더해 돌려주는 플랫폼 '파트타임스터디' 역시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 

    해당 과정에서 카드사와 간편결제사, PG사가 소비자 피해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태가 수습되면서 플랫폼 리스크가 결제업계로 전가되는 구조가 재차 드러났다.

    결국 티메프 후속대책은 전금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이라는 두 축으로 추진됐지만, 현재는 PG 규제만 시행 수순을 밟고 있어 플랫폼 정산 구조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는 플랫폼의 정산대금 유용에서 비롯됐고, 플랫폼과 PG업은 수익구조 등이 다름에도 후속 제도 정비에 따라 PG업계도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며 "업계는 관련 법과 제도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