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총액 고점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져키옥시아 "항소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
  • ▲ 키옥시아 이와테현 기타카미 공장 전경 ⓒ연합뉴스
    ▲ 키옥시아 이와테현 기타카미 공장 전경 ⓒ연합뉴스
    일본 장기기억 메모리(낸드 플래시) 제조사인 키옥시아홀딩스가 미국에서 진행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해 2억2900만달러(약 3400억원) 규모의 배상 명령을 받았다. 

    18일 NHK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위성통신업체 비아샛이 키옥시아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배상 판결을 내렸다. 

    비아샛은 5년 전 키옥시아의 일부 플래시 메모리 제품이 자사가 보유한 고속 데이터 처리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특허는 메모리 반도체의 소비전력을 줄이고 수명을 늘리는 기술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패소 소식은 곧바로 주가에 타격을 줬다. 판결 다음 날인 17일 도쿄 증시에서 키옥시아 주가는 전일 대비 16.10% 급락한 5만2110엔에 거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은 28조5168억엔(약 261조2000억원)으로 줄어 지난달 22일 기록했던 고점의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었다.

    같은 날 일본 증시 대표지수인 닛케이225평균주가(닛케이지수)도 전일 대비 2694포인트(4.0%) 내린 6만4141로 장을 마감했다. 이는 지난달 8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폭 기준 역대 5위에 해당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반도체 대장주인 키옥시아가 기업공개(IPO)를 앞둔 중국 메모리업체 창신메모리(CXMT)에 시장 점유율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이번 주가·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한국 금융당국이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점도 이와 연동성이 높은 일본 반도체 관련주 매수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했다.

    키옥시아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