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유료도로법 시행 … 장기 렌트·리스 차량도 혜택3자녀 이상 주말·공휴일 20% 할인, 2자녀는 내달 22일부터 10%하이패스 사전 등록하면 자동 할인
  •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렌트)하거나 대여(리스)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유료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교통복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이 기존 소유 차량에서 장기 임차·리스 차량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 임차하거나 리스한 차량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차량 구매 대신 장기 렌트와 리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감면율은 현행과 동일하다.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5급)는 통행료를 전액 면제받고, 장애인과 그 밖의 유공자는 50%를 감면받는다. 감면 대상 차량 종류도 기존 소유 차량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국가유공자는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임대차계약서(렌트) 또는 시설대여계약서(리스)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자녀가구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도 처음 시행된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구는 오는 28일부터 주말과 공휴일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를 20% 할인받는다. 미성년 자녀 2명 가구는 시스템 구축을 거쳐 8월 22일부터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할인은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이용에만 적용된다.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민자고속도로와 연계해 통행하는 경우에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자녀 할인제도는 오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향후 통행료 감면 규모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이용자가 할인을 받기 위해선 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영업소에서 사전에 차량과 하이패스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이후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구 영업소에서는 등록된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활용해 부모 가운데 한 명의 탑승 여부를 확인한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사후 환급 방식,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할인된 금액이 바로 적용된다.

    정천우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고속도로 통행료 제도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