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채용으로 올해 총 7천명 기간제 근로자 채용 10월1일부터 12월23일까지 근무·시급 1만2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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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전경.ⓒ국세청
국세청이 하반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 4000명을 추가 채용한다. 지난 5월 1차로 3000명을 채용한 데 이어 이번 추가 채용으로 올해 총 7000명 규모의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해 체납자 유형별 징수체계를 신속히 구축한다는 계획이다.국세청은 21일 전국단위의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4000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2차 채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과태료·과징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은 300여개 개별법률에 따라 4500여 관서가 징수하고 있었으나, 징수 전문인력과 징수 인프라 부족 등의 관리 한계로 올해 국세청으로 일원화됐다.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는 체납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의 징수활동은 하지 않으며, 체납사실을 알리고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근무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다. 주 5일(월~금), 1일 8시간 근무한다. 급여는 시간당 1만2250원이며 건강·고용·산재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된다.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가점을 부여해 우대한다.접수 마감은 오는 29일 오후 6시로, 전용 채용사이트에서만 가능하며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불가하다. 최종 합격자는 서류 전형과 면접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15일 발표한다.국세청은 이달 채용한 국세 체납관리단의 제한경쟁 등 미달인원 62명에 대한 추가채용 공고도 같은 기간 진행한다.국세청은 실태 확인으로 조세정의 실현과, 재정 확보, 일자리 창출, 체납정리, 복지연계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해 국세 징수기관을 넘어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하는 체납관리 대전환을 이끌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