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업무 관련 76점·간첩조작 관련 122점 등 총 198점'박종철 고문치사' 강민창·고문기술자 이근안 정부포상 포함"반헌법적 행위·인권침해 관련 부적절한 포상 지속 발굴"
  • ▲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포상 취소 추진 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전성무 기자
    ▲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포상 취소 추진 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전성무 기자
    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업무, 간첩조작 사건 등에 관여한 인사 167명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점을 대거 취소했다.

    이번 취소 대상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가담한 강민창 전 내무부 치안본부장과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 '고문기술자' 이근안에게 수여된 정부포상도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취소 대상은 12·12와 5·18, 1980~1981년 계엄업무 관련자가 받은 무공훈·포장 76명 76점이다. 1960~1990년대 발생한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에게 수여된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도 포함됐다. 경찰청 소관은 20명 36점, 국가정보원 소관은 71명 86점이다.

    행안부는 상훈 기록과 국무회의 기록 등 관련 자료를 국방부와 경찰청, 국정원에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서훈 취소 절차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 왔다.

    관계기관들은 서훈 대상자의 거짓 공적 등 취소 사유를 검토하고 당사자 사전통지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12·12와 5·18, 계엄업무 관련자에게 수여된 무공훈·포장은 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

    '국가안전보장 유공'으로 서훈받은 42명의 근무 경력과 당시 대간첩작전 기록 등을 검증한 결과, 무공훈장의 요건인 '전투에 준하는 직무 수행'이나 무공포장의 요건인 '국토방위에 헌신·노력한 공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12·12 군사반란 성공을 기념하며 전두환과 함께 보안사 앞마당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조홍, 최석립, 백운택에 대한 충무 무공훈장이 여기에 포함됐다.

    '계엄업무 유공'으로 서훈받은 34명에 대해서는 해당 계엄업무가 이미 사법적으로 국헌문란 및 내란행위라는 평가를 받은 점을 고려해 국방부가 관련 공적을 거짓 공적으로 판단했다.

    간첩조작 사건 관련 서훈은 법원의 재심 무죄 확정 등을 통해 불법체포와 구금, 가혹행위 등 위법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취소된다.

    경찰청은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검거사건'으로 불리는 남민전 사건 등 5개 사건을 대상으로 20명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36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강민창 전 내무부 치안본부장에게 수여된 보국훈장 삼일장·천수장·국선장과 홍조근정훈장 등 4건이 취소대상에 포함됐으며,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이 받은 녹조·홍조근정훈장과 대통령표창 2건 등 4건도 취소됐다. '고문기술자' 이근안에게 수여된 국무총리표창 1건도 취소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박처원·이근안·강민창에게 취소되지 않은 서훈이 남아 있는지에 대해 "재심 무죄나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사건과 관련해 수여된 서훈은 이번에 모두 취소된다"며 "장기근속 표창 등은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취소를 포함해 이근안에게 수여된 7건의 정부포상은 모두 박탈됐다. 반면 강민창은 8건, 박처원은 11건이 남아있다.

    국정원은 재일동포 간첩사건과 보성 가족 간첩단 사건, 제주 모녀 간첩 사건 등 수사절차 위반과 인권침해가 확인된 19개 사건을 대상으로 71명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86점을 취소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번 서훈 취소는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정부는 지난 1월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과 인천 미법도 간첩 사건, 구로농지 소송사기사건 관련자에게 수여된 보국훈장 등 11점을 취소했다. 지난 3월에는 12·12 군사반란 가담자에게 수여된 무공훈장 10점을 취소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지키기 위해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 사건 등에 관련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